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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날짜 | 2026-07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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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AI실증지원센터 장비대여 절차] 1. 장비대여 이용방법 ■ 장비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, 신분증을 업로드 해야하며, 신청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여할 시 위임장을 추가로 업로드 해야합니다. 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본원 308호에 방문하여 시설·장비 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대여합니다. ■ 1인 3대, 3박 4일까지 대여 가능하며, 연장 시 기존 장비 반납 후 최대 3회까지 재대여 가능합니다. ※ 단 최신 기종일 경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 대여 지양 2. 장기·대량 대여 ■ 장기·대량 대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, 운영 상황에 따라 기간 및 수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■ 특별한 사유는 단순 테스트 목적을 제외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합니다.
- 외부 행사/전시/데모 등 대외 공개를 위한 경우 - 기업·기관 간 협력 프로젝트 또는 정부·지자체 실증 과제 수행 목적의 경우 - 그 밖에 별도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■ 관련 내용(대여 기간, 대여 장비, 사용 목적)을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하면, 내부 검토 후 공문 요청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. 3. 유의사항 ■ 대여자(사용자)의 과실로 인해 장비에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할 경우, 대여자(사용자)가 원상 복구 및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 ■ 웨어러블(애플·갤럭시 워치 등), 태블릿PC 의 경우 3층 308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※ 단 대여자(사용자)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반출을 원할 경우 해당 담당자 문의 ■ 장비 반납 시 초기화 및 개인 계정 연동 해제(패스워드 포함)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■ 장비 반납이 지연 될 경우, 지연 일수에 비례하여 향후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4. 부산AI실증지원센터 문의처 (TEL) 051-749-9454 (E-Mail) kse9421@bipa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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